지난해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당선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사람이 지금까지 모두 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6.2 지방선거 당선자 206명 가운데 현재까지 기초단체장 6명과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금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기초 단체장은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과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와 이진호 강원 양양군수 등 6명이다.
기초단체장은 모두 42명이 기소돼 현재 24명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는 단체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역의원은 38명, 기초의원은 118명이 기소됐으며 각각 30여 명과 백여 명의 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는 당선자 45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206명이 기소됐는데, 이는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555명이 입건돼 372명이 기소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16명, 광역의원 19명, 기초의원 53명 등 모두 88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