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복역했던 故 제정구 전 의원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 전 의원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종사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준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제 전 의원은 유신헌법 반대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했다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빈민운동을 벌이던 제 전 의원은 지난 14대와 15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뒤 지난 1999년 세상을 떠났고, 부인이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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