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가축 매몰지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과장 등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매몰지 사후관리 지자체 지원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반(총괄 반장 이종배 차관보)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안부 주요 국.과장 등 60여명으로 구성하며, 1명이 1~2개 지자체를 전담해 매몰지 관리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담반 운영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매몰지 사후관리와 이에 대한 지원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그동안 구제역 방역활동에 종사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간외수당 인정범위 확대, 공가 및 특별휴가 사용, 구제역 방역활동 참가 시간에 대한 상시학습시간 인정, 살처분 등 현장투입 공무원에 대한 병가사용 및 건강진료 지원 등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함께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구제역 방역 및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 전국민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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