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가족 기준,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면 해당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내달부터 영유아보육료 전액 지원받는 대상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한다.
구는 지난해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436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했던 보육료를 올해부터는 월 480만원 이하 가구 아동에게 전액 무상 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각각 100%, 60%, 30% 등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이보다 많은 아동들이 전액 무상보육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액 산정 방식도 개선됐다. 지난해 맞벌이 부부 소득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주던 것을 올해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줌으로써 맞벌이 가구에도 보육료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아동과 장애 아동들에게는 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만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로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는 아동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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