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인상 외에 명절휴가보전금 및 장기근무가산금 신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영양사, 사서 등 직종의 연봉기준액은 17,914천원, 사무보조 등 기타 직종은 16,045천원으로 전년 대비 4% 인상되며, 명절휴가보전금을 신설하여 설날 및 추석날 각 10만원씩 정액 지급함에 따라 1.2~1.9% 가량 추가 인상된다.
또한, 장기근무가산금을 신설하여 3년이상 근무자부터 매월 최소 3만원에서 최고 8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연봉과 신설되는 수당을 합하면, 조리원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전년대비 5.87% 이상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처우개산안은 금년도 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다.
또한, 현행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체계가 단순하고, 다양한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금년중 근로조건과 민간 등 타 분야의 임금수준 등을 조사.연구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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