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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심사때 신용등급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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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5-10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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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부터 PQㆍ적격심사 대상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적용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PQㆍ적격심사 입찰에 참가하는 공사업체는 6월말까지 신용등급을 평가받아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한다.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오는 7월 1일부터 PQ 및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영상태부문 평가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용범위를 현재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5월9일 밝혔다. 따라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PQㆍ적격심사 입찰에 참가하는 공사업체는 오는 6월말까지 신용평가등급을 받아 나라장터(www.g2b.go.kr)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심사에서 부적격 또는 경영상태부문 평가에서 ‘0’점 처리되어 사실상 낙찰기회가 없어진다. 신용평가등급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디앤비코리아 등 7개 평가기관에 신청하여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전송된다. 신용평가등급은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되어 신용평가등급이나 재무제표 가운데 업체가 선택한 방법으로 PQㆍ적격심사의 경영상태부문 평가에 적용돼 왔으며 이후 그 중요성이 확대됐다. 지난 2004년 신용평가등급의 적용확대가 예고된 데 이어 2006년 7월 1일부터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PQㆍ적격심사 대상공사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돼 왔다. 최용철 기술심사팀장은 “신용평가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 10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해당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 특히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됨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말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등급별 유자격자 5,280개사 중 신용평가등급이 등록된 업체는 23.6%인 1245개사에 불과하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 운영자 공지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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