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각급학교 교장 1,678명에 대해 엄정한 임용 제청과정을 거쳐 ’11. 3. 1자로 최종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용제청 과정에서는 기부금 및 금품수수 등 복합적인 이유로 징계(감봉 3월)를 받은 교장 1명에 대해 4대 비위 등에 해당되어 중임 제청을 거부하고,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중인 1명은 제청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작년 12월부터 전국 391개교에서 추진하였던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총 377명의 임용 후보가 추천되었으나, 심사과정상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관련지침을 위반한 2개 학교의 후보자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및 관련 교육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임용제청을 거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제청을 통해 3. 1자로 발령예정인 1,678명의 교장은 초등 1,029명, 중등 639명, 특수 10명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총 1,029명 중 승진은 454명, 중임은 325명, 공모 250명이며, 중등학교의 경우 총 639명 중 승진은 307명, 중임은 207명, 공모 125명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총 10명중 승진 8명, 중임 2명이다.
아울러, 2011년 2월말 결원예정 학교 853개교중 391개교(45.8%)에서 추진하였던 교장공모제는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지정 철회한 14개교를 제외한 377개교에서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였고, 임용 제청을 거부한 2개교를 제외한 375개교에 공모교장을 임용제청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교장공모제 실시과정상 공정성 논란이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2. 9부터 18일까지 실태조사를 했던 4개 학교 중 2개 학교에 대해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강원 호반초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한 1차 심사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대상자의 심사표에 공란으로 둔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하여 단순 합산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인만을 적격자로 심의.추천하여 3배수를 추천토록 한 교과부 및 강원도 교육청 지침을 위반하였다.
이는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표의 점수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확한 심사라 볼 수 없으며, 모든 심사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저하게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추천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어 그 불공정성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최초 추천문서를 반려하고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3배수 추천을 위해서는 당해학교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당해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과부, 강원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다시 거친 후 추천하여야 하나 종전의 하자있는 심의결과를 토대로 추천하였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대로 2차 심사를 진행하여 교과부 및 강원도교육청 지침을 위반하였다.
서울 영림중의 경우, 1차 심사의 경우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및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자체 공고문에 위반되게 서류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인을 탈락시킴으로써 탈락한 심사 대상자들이 학교운영계획설명회,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하여 교과부 및 서울시교육청 지침을 위반하였으며,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사후에 계획을 수정하여 탈락자 5명에게 학교경영계획 설명회에 참여토록 하였으나 3명은 불참하고 1명은 불공정성 심사에 대해 항의하고, 그 후 일정에 불참 하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지침에는 심사집계는 심사위원이 모두 참석한 곳에서 바로 집계하여 결과를 확인하되 최종심사 결과 발표까지 비공개를 유지토록 하고 있으나, 당해 학교에서는 서류심사만으로 집계를 하여 해당자들에게 탈락을 통보한 것은 ‘최종심사 결과 발표까지 비공개 유지’토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1차 심사의 경우 교과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지침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 외부위원 대상 사전연수를 실시하지 않았고, 외부위원 중 학부모위원 3인이 불참하는 등 외부 심사위원 일부만 참석한 상태에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고, 내부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심사결과를 집계하는 등 서울시교육청 지침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사전연수 미실시 및 심사절차 공정성 위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발령사항을 시.도로 통보하면서 3월 학기 개학전에 정상적인 학사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장 발령에 따른 교원인사 관련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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