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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인상, 둘째자녀 0세아 양육수당 신설
  • 노만석
  • 등록 2011-02-22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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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해 공포…올해 1,2월생 소급 적용
구로구가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고 0세 둘째자녀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구로구는 22일 “출산장려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구로구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에서 각각 10만원 인상한 30만원, 60만원으로 늘렸다. 넷째 이후는 지난해와 동일한 15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하는 둘째 자녀 이상 부모다. 단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 이상 부모가 구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 구로구에 살면서 1년이 지나면 6개월 이내에 신청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로구는 출산장려지원금을 위해 7억25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둘째자녀 0세아 양육수당은 구로구가 올해 처음으로 만든 제도다.
 
둘째아가 출생하면 12개월까지 매달 5만원씩을 신청 계좌로 입금해준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하는 둘째 자녀 부모다.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난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12개월까지 잔여기간을 지원해준다. 쌍둥이의 경우 모두를 둘째아로 취급한다.
 
구로구는 이 사업을 위해 5억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1, 2월생 아이들의 부모 중 신청자에게는 출산장려금과 둘째자녀 0세아 양육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
 
셋째아 이상에는 ‘다자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출생월부터 72개월까지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이나 서울시 기준보육료의 범위 내에서 부모부담 실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와 구로구의 매칭펀드 사업으로 총 예산 15억원의 50%를 구로구가 지원한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도 확대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4인 기준 173만원 이하) 36개월 미만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는 24개월간 매달 10만원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가 투입되는 매칭펀드 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8억400만원이다.
 
구로구의 관계자는 “출산장려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경상비를 줄여가며 어렵게 예산을 마련했다”면서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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