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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사업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 김윤태
  • 등록 2011-02-18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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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를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재개발사업’)에 도입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기반시설과 공동주택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법적 기준만 지켜 사업을 시행해 왔다면, 앞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무장애 생활환경 공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설계 시 반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이미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추세로 서울시도 이번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전과 편의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는 사회적 약자가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해 인증을 받는 것으로써 최우수등급(종전 1등급), 우수등급(종전 2등급), 일반등급(종전 3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을 받는 제도다.
 
인증분야는 지역인증과 개별시설물(도로.공원.건축물 등) 인증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으며, 설계단계에서 받는 예비인증과 완료된 단계에서 받는 본인증으로 세분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등에 도입하는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는 개별시설물 중 건축물에 대해 일반등급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등급이상은 보차분리 및 단차, 장애인주차구역, 출입구의 높이차, 일반출입문, 복도, 화장실, 욕실, 안내데스크, 임산부 휴게시설 등 총 94개 항목을 평가해 총 287점 중 201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인증절차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검사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단지는 출입구에서부터 접속되는 보도를 장애물구역과 보행안전구역을 구분해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신주, 휴지통 등 장애물은 장애물구역으로 이동시켜 보행의 안전과 편리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횡단보도는 보도를 낮춰 차도위주의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으나, 반대로 보행인과 차량의 안전을 위해 보도높이에 맞춰 차도를 높여 단차를 없앤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장애물을 없애도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출입구는 계단 및 경사로를 없애거나 최소화해 평탄한 출입구를 만들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출입구 근처에 설치되고, 계단 난간 설치, 엘리베이터, 다중이용 화장실 등 총 94개 항목에 대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개선된다.
 
한편,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는 현재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흑석6구역과 신정1-1구역 등에서 이미 예비인증(우수등급)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시설물 설치 중심의 주거단지에서 사람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로 조성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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