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길음 도시환경정비(도심 재개발)구역에 100m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선다.서울시는 2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길음동 524-87 일대 2만8천178㎡(8천524평) 규모의 길음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3개 동과 업무.판매시설 1개 동을 짓도록 허용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 건물 4개 동은 용적률 400% 이하, 최고 높이 100m 이하 규모로 건립된다.3동의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판매시설과 함께 25평형(임대) 46가구, 25평형 28가구, 34평형 222가구, 46평형 168가구 등 모두 464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미아로 바로 옆 길음 뉴타운과 맞닿은 지점에 위치한 이 구역에는 또 치안센터와 동사무소, 종교 시설 등도 입주할 예정이다.공동위는 또 중구 다동 156 일대 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제7지구(2천851㎡.846평)를 8지구와 통합한 뒤 용적률 1천% 이하, 높이 99.8m 이하 범위에서 업무용 빌딩 1개 동을 짓는 변경안을 통과시켰다.이곳에는 지하 6층, 지상 23층에 연면적 8천462평 규모의 업무.판매.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공동위는 아울러 중랑구 면목2 주택재건축구역(면목동 1447 일대 1만6천628㎡.5천30평)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공동위는 재건축사업을 위해 구역 내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을 모두 2종 주거지역(12층)으로 상향 조정했다.이곳에는 용적률 214%, 높이 43m(평균 12층.최고 15층)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25평형 23가구.34평형 15가구) 38가구와 23평형 1가구, 34평형 121가구, 43평형 98가구 등 258가구가 들어선다.공동위는 이와 함께 이미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정비됐으나 20년이 경과한 지구에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적용될 처리 기준을 확정했다.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지역을 재개발할 때는 신축으로 인해 연면적이 증가하는 만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문화.복지시설 및 각종 공공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신축 허용 대상은 ▲안전진단 D급 이하 또는 C급이면서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는 건물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는 건물 ▲토지 이용.스카이라인.외부 공간 등 주위 환경과 부조화를 이룬다고 공동위가 인정한 건물 등이다.시 관계자는 "도심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다시 재개발을 해야할 지구가 생기고 있다"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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