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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민 다중이용 찜질방’위생관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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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2-16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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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7~18(2일간) 150여개 대형 찜질방 민.관 합동위생점검 실시
서울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도 위생관리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찜질방 및 시설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관리상 위해요인 예방을 위하여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일시는 17~18일(2일간)간 실시하며, 25개 자치구 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찜질방 및 시설내 음식점 150여개소가 대상이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직원이 민.관 합동으로 25개반, 125명이 함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5명과 자치구 공무원 50명, 총125명, 25개반(공무원 2, 소비자감시원 3)으로 편성하여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목욕장의 청결상태, 발한실 등 시설 설비기준, 기타 목욕장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내 음식점의 위생적 식품관리 등 위생분야 전반을 통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욕장업의 주요점검은 목욕장 소독실시 설치여부, 수건이나 가운의 적정세탁여부, 욕조수 수질검사 여부, 욕조수 소독기 설치여부, 발한실의 안전 등 공중위생관리법 전반이며, 업소내 음식점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무신고.무표시 제품사용,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및 음식점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번에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 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과 시민의 건강 확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업소의 시설 및 위생상태에 대한 시민고객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위법사항 발견시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및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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