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하는 고속도로카드가 훼손돼도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환불받거나 카드를 교환받을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 이용약관 중 환불 불가조항 등을 자진 수정·삭제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우선 소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카드가 훼손되면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소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의 경우에도 잔액 확인이 가능하면 할증액을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또 기존 약관에서 액면금액의 60%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도록 했었으나,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불해주도록 했다.이와 함께 카드 잔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도 소지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잔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환불을 제한하도록 수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고속도로카드 판매금액은 1조1560억원, 환불금액은 4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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