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활력있는 복지음성 추진을 위해 10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사설 묘지.봉안당 4곳의 조성자와 사용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전에 사설묘지와 봉안당 유료시설을 설치하면서 음성군민에 대한 혜택을 구두로 약속하여 음성군민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세부적인 협약체결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군민 홍보가 부족하여 소수 사람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협약체결의 주 내용은 (재)대지공원묘원은 음성군민에게 분묘예정 기수 2,000기에 대하여 사용료의 50% 감면, 예은추모공원(용흥사)은 음성군민에게 봉안시설 2,400기를 무료 제공, 생극납골공원은 생극면민에게 봉안시설 1,000기에 대하여 일반인은 사용료 50% 감면 및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80% 감면,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는 소이면 비산1리 주민들에게 봉안탑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주상열 주민생활복지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많은 군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 및 각종 회의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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