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11 전월세대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전세금 8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대상 아파트 규모가 종전 가구수의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돼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 전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수원시 등 경기도 일부와 인천광역시 일부가 포함돼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이번 전세대책으로 저소득 가구가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셋값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총 51만 4천8백여 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기준인 8천만 원 이하일 때 25만7백여가구보다 55%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시흥시가 이번 대책으로 혜택 가구가 가장 많이 늘었고 고양시와 서울 노원구, 인천 연수구.남동구 부천시 등의 순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수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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