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보금자리 주택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과 자동차,금융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보금자리 청약자격을 주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지침 등을 개정해 다음 사전예약 지구인 위례신도시 등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이 신청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더해 한해 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이고, 부동산은 2억 천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천635만 원 이하여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더해 금융자산이 일정 액수 이하일 때만 청약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인 능력으로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에게까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청약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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