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억원이 든 상자를 서울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이는 사설복권 발행업자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서울 여의도백화점 물류회사 창고의 디지털 잠금장치에 저장된 상자 주인의 지문을 분석한 결과, 그가 불법 스포츠복권 발행 사이트 운영자인 김모(31)씨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CCTV에 찍힌 상자 주인의 얼굴과 김씨의 얼굴을 대조해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직원들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스포츠복권을 발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도 같은 방식으로 불법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국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김씨가 사설복권을 발행해 보관업체에 맡긴 10억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다”며 “이번에 발견된 돈은 김씨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돈 상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지금껏 입국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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