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보다 대상자 2배 증가...대치동 은마 34평형 580만원 넘어
올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개별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크게 오름에 따라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30만여 가구로 지난해의 2배 가까이 늘었다.이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크게 늘어나 유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1채만 보유해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30만71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15만8183가구에 비해 2배 가까운 90%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올해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총 27만4784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3%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14만740가구에 비해 95% 증가한 수치다.올해 보유세는 전년도 보유세의 최고 3배(증가율 20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8100만원에서 올해 10억800만원으로 오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216만8400원(지자체 탄력세율은 고려치 않음)에서 올해 580만7700원으로 168% 증가한다. 하지만 지난해 자치단체가 최고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감면해준 경우 올해 느끼는 보유세 실질 증가폭은 3배(증가율 200%)를 훨씬 넘어선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의 일방적인 탄력세율 적용도 힘들 것으로 보여 종부세 대상 주택의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일부 지역에서 시세가 공시가격 보다 낮게 이뤄지자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도 일고 있다. 실제 은마아파트 34평형은 지난 16일 공시가격인 10억800만원보다 낮은 10억원에 실거래가가 신고된 바 있어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현상’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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