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나영이(가명) 사건’ 피해자 아동과 그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된 대응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영상녹화 조사 때 기기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배변 주머니를 단 나영이를 2시간 동안 네번씩이나 피해 사실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환경 조성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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