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실명공개 아닌 업태별 평균 및 상품군별 상·하한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수수료 수준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월9일 자 일부 언론이 공정위가 추진 중인 판매수수료 수준 공개에 대해 판매수수료는 원가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따라서 판매수수료 수준 공개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에 3대 백화점, 대형마트 및 5대 홈쇼핑업체의 업태별, 상품군별 수수료 수준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공개하고자 하는 것은 업태별 평균 수수료 및 각 업태에서의 상품군별 수수료 범위(range)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수수료 수준은 전체판매금액 대비 유통업체가 수취하는 금액비중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업태별 평균 수수료 및 각 업태에서의 상품군별 수수료 상·하한을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직접적으로 유통업체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A백화점, B백화점, C백화점 식으로 구분해 수수료 수준을 밝히는 것도 아니며, 수수료는 납품업체의 공급가격과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비교하면 밝혀지는 것으로 생산자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원가도 아니고 영업비밀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납품업체가 다른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을 알 수 없어 대형 유통업체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수수료 수준이 공개되면 이러한 불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돼 납품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 수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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