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원산지관리가 취약한 100㎡이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한파 등으로 인한 국내산 돼지. 닭고기, 배추값 인상으로 소규모 음식점에서 거짓표시가 우려되고, 특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정.시행(’10.8.11)으로 원산지 확대 및 변경사항 계도기간이 금년 2월 10일까지(6개월간)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기획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계도.홍보 대상이었던 소규모(100㎡이하)음식점 중 돼지. 닭고기를 전문(삼겹살, 보쌈, 닭갈비 등)으로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민 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식육, 쌀, 배추김치) 표시여부 및 거짓표시 등 진위여부에 중점을 두며,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적정여부 등 표시방법과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 보관여부 등 원산지 관련법 변경사항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는 고발 및 과태료 조치하게 되며, 거짓(허위)표시한 업소는 인터넷에 공표하고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특별 관리를 통해 영업주들의 인식전환과 올바른 원산지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도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과 정확히 따져보는 소비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원산지 관련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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