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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알면 피할 수 있다
  • 김윤태
  • 등록 2011-02-10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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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전세값 상승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범죄로부터 세입자는 물론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안내문을 통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중개물건 확보를 위해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 받은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소음, 누수 등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한 사례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ARS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1382번으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위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엔 바로 계약을 하기 보다는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하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안내문을 자치구별 반상회보 등 소식지 게재,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토지정보시스템(KLI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게재해 시민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 각 자치구별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 내에 전세사기수법 유형, 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신분증 위조에 대비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방법 등 안내문을 비치하고, 전철 역세권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원룸 등 전세수요가 많은 주택 밀집지역의 건축주에게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보내 선량한 시민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무자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발생하는 전세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13,332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SMS문자도 지난 7일(월) 발송했다.
 
서울시는 날로 교묘해지는 사기범으로부터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물건을 유인하기 위해 전세값을 올리는 행위.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행위.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경찰, 자치구 합동으로 강남권 3개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한 바 있으며, 단속결과 법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토록하고 그중 형사처벌 대상중개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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