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장이 지정…진입도로 지원.경관개선 등 계획개발 유도
국토해양부는 중.소 규모의 물류시설전용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위반 시 형벌과 과징금을 중복 처벌하던 것을 개선하는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8일 입법예고를 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창고 등 중소 물류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예상되는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하여 진입도로 설치비용 지원 등을 통해 계획적 개발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는 창고 등이 난개발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경관악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조성하여 물류체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함과 동시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중복으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을 페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물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상의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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