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임산부 출산 휴가를 임신 초기 등에 나눠서 쓸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출산 휴가의 경우 현재는 중단 없이 이어 사용하는 것만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필요에 따라 출산 휴가를 분리해 쓸 수 있게 된다.
또, 정오부터 오후 한 시까지인 보건소의 점심 시간을 조정해, 직장인 등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입대로 휴학할 경우 등록금 선납을 강제하는 대학 관행을 개선하고, 순찰차 내에 진술조서 양식 등을 비치해 사건 현장에서 바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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