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와 신랑의 부모가 10억원의 예단비와 2억원의 봉채비를 주고받았다. 결혼식을 잘 마치고 혼인신고도 했으나, 신랑 쪽의 주된 책임으로 5개월 만에 이들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다. 이럴 경우 신랑 쪽에서는 봉채비를 제외한 예단비 8억원을 돌려줘야 할까?
법원은 단기간에 이혼할 때에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는 A(30·여)씨와 B(31)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갈라서고 B씨는 8억원 및 A씨가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4000만원, 그리고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5개월 만의 파탄은 사회 통념에 비춰 단기간 내라고 봄이 상당하고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으므로 예단비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예단비를 지급하고 받은 사람은 부모들이므로 혼인 당사자는 예단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혼인 예물·예단은 혼인 성립을 증명하고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반환될 경우 혼인 당사자가 1차적 권리·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혼에 책임이 없는 신부는 시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준 6천만 원짜리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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