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수용.사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9월부터 적용되며, 도시개발사업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방식이 환지방식인 경우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민간건설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택지를 공급받았을 때도 제외되고, 새 주택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 내역을 고시해야 한다.이와 함께 분양가를 정할 때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고려해 정해야 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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