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살 이하 유치원생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유치원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오는 3월부터 4인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에 못 미치는 가정은 만3~5세 자녀의 유치원비를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만 3~4세 유치원생 학비를 만5세와 같이 100% 균등 지원으로 바꾸는 등 유치원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만 3~4세의 경우 소득분위 50% 이하 가정에만 지원 금액의 전액을 줬고, 소득분위 50~70% 가정은 지원액의 30~60%를 차등 지급해 왔다.
유치원비 지원액은 국.공립이 월 5만9000원, 사랍이 19만7000(만 3세)~17만7000원(만4~5세)이다. 지난해보다 지원액이 2000~6000원 이상됐다.
여기에 하루 8시간 이상 종일반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3만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5만원의 종일반비가 추가 지급된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는 만3세 아동의 부모는 최대 월 24만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원이 확대되는 소득분위 70%이하 가정은 월 소득인정액이 480만원(4인기준)까지다. 소득인정액이란 일하거나 장사해서 번 돈에 , 재산을 소득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액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의 소득을 25% 차감해서 소득인정액을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해 혜택의 폭을 늘렸다.
예를 들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고 아버지 소득 400만원, 어머니 소득 240만원인 가정은 합산소득의 25%인 160만원을 차감하면 480만원이어서 지원대상이 된다.
한편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자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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