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헬스클럽이나 피부미용실 등의 이용을 계약 도중 중단하기 수월해 진다. 납입한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 환급에 관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해 권고사항으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가 새로 마련한 기준의 적용대상은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이다.
결혼중개업은 만남 주선 전에는 총 지불대금의 20%, 1회 이상 소개가 이뤄진 뒤에는 남은 대금의 20%로 위약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컴퓨터 통신교육업은 구매대금의 10%로 위약금을 제한했다.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등은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고, 그외 경우에는 대금의 10%이내만 청구할 수 있다. 학습지도 서비스 금액의 10%로 위약금 기준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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