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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이 남긴 토지 찾아보셨나요?
  • 강훈서울남부
  • 등록 2011-01-28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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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작년 3,217명(19,662필지, 여의도면적 15.7배) 조상땅 찾아 줘
서울시에서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 돌아가신 조상님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를 시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해에는 3,217명의 19,662필지 46,453,798㎡ 땅을 찾아 주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2,946,808㎡)의 15.7배에 이른다.
 
“조상 땅 찾기”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님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님 명의의 재산과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이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특별시.광역시.도청이나 시.군.구 지적관련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으로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며,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현황 조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하다.
 
자료제공 방법은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의 토지대장을 조회하여 제공되며, 제공된 자료는 본인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이렇게 모르고 있던 조상님 명의의 땅을 찾는 경우가 많아 “조상 땅 찾기” 창구를 찾는 주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선조께서 취득했던 땅이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는 조회할 수 없다.
 
서울시에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이 남긴 토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바로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해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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