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으로 차값이 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가격 인하 혜택은 2000㏄ 초과 차량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거쳐야 할 과정이 적지 않아 당장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얼마나 내릴까=자동차 분야의 타결 내용은 자동차 구입시 차값에 반영되는 특별소비세가 배기량 2000㏄ 초과 차량의 경우 10%에서 5%로 인하되고, 자동차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는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또 미국산 수입차는 관세 8% 철폐에 따른 추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특별소비세는 현행 10%에서 8%로 즉각 2%포인트 인하되는데 이어 3년 뒤에는 5%로 인하된다. 따라서 쏘나타 2.4 프리미어 고급형의 판매가격은 2876만원에서 2710만원으로 166만원 싸지게 된다. 미국산 수입차는 8% 관세도 철폐돼 공장도가 1억원의 미국산 수입차의 경우 현재 판매가격 1억3424만원(딜러 마진 제외)에서 1억1715만원으로 인하된다. 특히 미국산 일제차도 덩달아 싸져 가격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빨라야 2009년부터”=하지만 가격 인하 혜택이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다. 양국 대통령의 비준 및 의회의 비준동의 등을 거치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일각에서는 2009년께나 돼야 FTA가 발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나아가 특소세 5% 인하는 그로부터 3년 뒤에나 이뤄지므로 2012년이 돼야 한·미 FTA에 따른 온전한 차값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게다가 혜택은 모든 소비자에게 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형차 소비자에만 해당된다.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되는 자동차세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대상은 2000㏄ 초과 차량 구매자들로 서민층으로서는 한·미 FTA로 인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 등은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세수 감소분 서민몫=특히대형차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따라 발생하는 4000억원가량의 세수 감소분을 서민층이 떠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유류에 매기는 교통세 가운데 주행세의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행세를 인상할지, 전체 교통세를 높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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