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을 재교육한 뒤 퇴출 여부를 가렸던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됐다가 직권면직된 한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통해 국가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인데 개인에게 평생 직업을 보장하는 장치로 변질돼 행정의 무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한 씨는 지난 2008년 업무수행 능력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돼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서울시가 '교육 결과가 대상자 가운데 최하위권이고, 근무수행 태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씨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직권 면직하자 한 씨는 행정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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