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채용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공고한 효율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마’급) 15명 채용에 38명이 지원, 2.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속전문가를 채용, 효율적 단속활동으로 거리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만 40세~60세(공고일 현재)의 현장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자이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구는 지난 26일까지 동작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원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달 31일 서류전형 합격자 23명을 발표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2인1조로 주 4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내달 8일 오후2시에 동작구청 본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면접 당일 개별통지 및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 결과 총 7,301건의 단속실적을 올려 2억1천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동작구 관계자는“청소서비스 품질을 한 차원 높여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동작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겠다.”며“전문가 채용으로 단속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져 거리 청결유지 및 단속민원 최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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