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개를 잔혹하게 연쇄 도살한 고교생 2명이 구속됐다.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박연욱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이 신청된 고교생 A(18)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연욱 영장전담판사는 "범행이 수회에 걸쳐 이뤄진 데다 수법이 잔혹하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동물보호법 25조에 따르면 동물 학대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이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A군 등 고교생 7명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에서 개를 훔친 뒤 인근 공터로 끌고 가 둔기로 때려 도살하는 등 한달 사이 같은 수법으로 개 9마리를 연쇄적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지난 21일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나머지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 결과 같은 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총 10마리를 훔쳐 9마리를 도살한 뒤 땅에 묻거나 그냥 버렸으며, 1마리는 달아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밤시간대 몰려다니다 재미삼아 개를 도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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