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근로자, 파출부, 간병인 등에 대한 소개요금 및 회원제 회비 책정은 위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요금 등을 일률적으로 정한 조견표를 배포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한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이 협회 산하 인천지회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800만원,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앙회는 건설일용직 근로자.파출부.간병인에 대한 소개요금과 파출부.병인에 대한 회원제 회비를 결정한 후, 이를 조견표 형태로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여 준수토록 하였다.(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
직업소개소의 구인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구인업체(식당, 가정, 공장)에 대해서는 파출부를 소개하지 못하도록 구성사업자를 제한하였다.(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위반)
인천지회는 파출부에 대한 회원제 회비와 중소기업체 생산직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개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준수토록 하였다.(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
소개요금과 회원제 회비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직업소개업자의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책정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업자간의 경쟁이 제한되어 소개요금 인하여지가 차단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개서비스 품질하락이 초래되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서, 법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금번 조치를 통해 유료직업소개사업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구인업체의 소개요금 등의 부담이 줄어들고 직업소개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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