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불법야적장에 25억 진입로 부지 매입해 준 꼴
제천의 삼표이엔씨 제2공장 부지조성공사에서 (장평리 51)대량으로 발생된 토석을 봉양읍 장평리 산 59-1번지 물류단지 주차장부지에 무허가로 야적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공사를 맡은 제천의 A광산업체(이하 A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장조성 부지에서 발생된 토석을 인근 2.5Km 떨어진 물류단지 주차장 부지에 야적하고 있다.
A업체는 부지공사를 벌여 최근까지 40여만톤을 관계시인 제천시에 허가받지 않고 물류단지 내 주차장에 무단 적치했다.
현재 2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A업체는 오는 8월말까지 총 200만톤의 토석 및 발파석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주차장법위반임에도 제천시청 관계자는 허가대상이 아니라고만 하고,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A업체는 물류단지 내 주차장 지주에게서 임차한 후 관할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토석 수십만톤을 임의로 야적하는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 제천영업소 회차로 상행선 톨케이트를 하루 200여대씩 통과하여 구제역방역초소를 계속통과 함으로 불 필여한 방역 과중을 시키고 대형차 회차로 고속도로 진입시 사고 위험이 있다.
한편 충북도는 2008년 6월 이곳을 유통단지 지구구정으로 승인하고, 지구부정에 따라 제천시는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2009년까지 유통단지 진입로 부지를 사들였다.
결과로 보면 제천시는 제천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제천 물류단지를 혐오지역으로 변한 불법야적장에 진입로를 해결해준 꼴이 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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