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최고 40%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바뀐 ‘불성실 신고 40% 가산세 중과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분부터 단순 과소신고와 무신고는 각각 10%와 20%,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최고 40%까지 차등적으로 가산세를 물게 된다. 그동안 가산세는 일률적으로 10%가 부과돼 탈세 억제와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세청은 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짜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였던 종전의 가산세율을 2%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세포상금 지급요건이 종전 제보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 음식·숙박업, 골프장 등 수익사업이 과세사업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형음식점, 부동산 임대업, 예식장 등에 대해 철저한 신고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한해 고소득 자영업자 141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6709억원을 추징했으며, 자료상 현행범으로 20명을 긴급체포하고 1836명을 고발하는 등 신고관리 강화에 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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