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 도메인 605건 압류 추진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으로 이달 20일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도메인 소유자 255명(체납액 총14억5천6백만 원)의 인터넷 도메인 총 605건에 대해 ‘인터넷 도메인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일 해당 체납자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압류대상 확정 및 압류 촉탁, 압류통지서 통보 등 압류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추후 압류 도메인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 진행을 검토 중에 있다.
구는 이번 인터넷 도메인 압류를 통해 선진화된 체납징수기법 발굴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메인이란 인터넷 상의 IP주소를 관리하기 쉬운 이름으로 대체한 것으로, 최근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 도메인을 이용한 사업이 급성장 중이며 인터넷 도메인은 무체재산권과 유사한 재산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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