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공기업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르기 위해 일방적으로 인력을 감축했다면 이에 따른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15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51살 이모씨가 회사의 경영 효율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리해고됐다며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목적이 경영효율성 개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원 감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정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공기업의 특수성만을 들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별다른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지하지 않은 채 자체적인 수익기반을 갖추고 있고, 연평균 천5백억 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직권면직 이후 지급받지 못한 16개월 동안의 임금 1억 2천여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초부터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차에 걸쳐 108개 공공기관의 통ㆍ폐합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며 인천공항공사에 직원 감축 등의 대책을 요구했고, 공사 측은 정원 940여 명 가운데 백여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 씨는 공사 측이 직제 개편을 하고 인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직권 면직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상 정리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공사 측은 '공기업으로서 조직과 예산에 관해 정부의 통제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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