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1월까지 한시적 적용, 시민 재산권 보장 -
경주시는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특례법'을 지난 2010년12월1일 부터 오는 2011년 11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제도는 지목이 임야이나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으로 바꿔주는 한시적 제도로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12월7일 공포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양성화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불법 전용하여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농림·어업용 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며,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 주택도 포함된다.
신청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나 농림·어업용 시설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해당농지의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시는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양성화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후 지목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시는 불법 전용산지를 필지별로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하는 등 양성화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정상적인 토지이용 및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오던 애로사항을 금번 양성화제도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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