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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전국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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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1-18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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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수) 홈플러스 월곡점에서 무장애 건물 인증 1호 현판 제막식 행사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를 도입했다.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점검.심사해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 심사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비하고 서울형 권장사항 11개분야 26개 항목 중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항목   7개 분야 중 4개 분야를 선택 적용해야 한다.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특색있는 권장 항목으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장치, 영유아 거치대 또는 기저귀교환대, 장애인 화장실 비데 및 등받이 설치, 호출(도움)벨 설치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을 추가 하였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무장애 인증제는 대부분 공공시설 위주로 추진되어, '민간시설'에 대한 무장애 인증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분야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도시, 서울’에 대한 각계의 관심 고취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시는 인증 1호점 건물에 대한 현판 제막식을 1. 19(수) 11:00, 홈플러스 월곡점에서 갖는다.
 
이번에 인증 1호점 현판식을 개최하는 홈플러스 월곡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상 설치기준에 맞도록,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등 장애인.노약자 등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했는데, 특히, 장애인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LED 안내판을 설치해 주차가능구역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화상전화기 설치, 쇼핑도우미 배치 및 휠체어장애인 전용 계산대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쇼핑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배려했다.
 
또한, 마포구 서교동에 소재하는 홍익몰(YELLOW STONE)은 공연장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편의증진법상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고 서울형 권장항목 등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해 서울시에서「서울형 무장애 건물」2호점으로 인증했다.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신청방법은,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공사 준공 시 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나 해당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인증수수료는 정부인증제와 달리 무료이다.
 
인증을 신청하면 신청 대상시설물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서 파견한) 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장애인 당사자 등으로 구성)을 통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시민촉진단으로 구성된 현장 심사위원(5명)이 먼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무장애건물로 최종 확정된다.
 
서울형 무장애 건물로 지정되면 인증서와 명판이 교부되어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건물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도 얻을 수 있다.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이정관 본부장은 “현재 10여개 자치구에서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빠른시간내에 모든 자치구에서 무장애 민간시설 인증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건축 설계 및 인허가 단계부터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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