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가장해 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북한 공작원 출신 이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에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매우 위험한 내용이어서 국가적으로 피해가 적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8년 12월, 중국으로 넘어와 동남아를 거쳐 지난해 8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했고, 국정원 등의 탈북자 합동심문 과정에서 가짜 신분이 드러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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