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울에 있는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말을 기준으로 삼화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504억 원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지도기준에 미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지난 2009년 12월 전북 전일저축은행 이후 처음이다.
삼화저축은행은 앞으로 1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위는 삼화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삼화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을 가리기 위한 검사에 착수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또 영업정지 기간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천5백만 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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