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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이남배
  • 등록 2011-01-14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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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부사관 명예진급제도 시행과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시 당일부 진급 발령을 위한「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월 13일부로 입법예고 했다.
 
부사관 명예진급제도는 20년이상 성실하게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상사가 전역당일에 원사로 1계급 진급과 동시에 전역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軍에서의 명예진급제도는 장교와 군무원에게만 적용해 왔으며 부사관에게는 명예진급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신분에 따른 형평성이 결여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부사관 명예진급제도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장기복무 부사관의 복무의욕 증진은 물론 명예의식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시 당일부 진급명령 발령제도는 진급예정자가 진급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사.순직할 경우 지금까지는 진급 전의 계급을 기준으로 예우하였으나, 진급예정자는 진급선발위원회에서 진급선발된 자로서 진급발령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에 대한 예우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진급예정자의 전사.순직 일자부로 진급명령을 발령하고, 진급된 계급으로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유가족들에게도 실질적인 보상과 위로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공적이 현저한 자는 심의를 통해 추서진급이 가능토록 하는 등 진급예정자를 신분에 맞게 예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방부는 이번「군인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장기복무 부사관들이 끝까지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사기앙양 및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를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자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의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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