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려한 산수를 자랑하는 단양군이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요즘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구제역 예방을위하여 입산통제를 실시한다.
1. 10. 부터 5. 15.일까지(혹은 구제역 발생 해제 시까지)단양군 관내 10개 산 4842.2ha 에 대해서 입산이 통제된다.
또한 같은 목적과 같은 기간으로 9개 노선 80.8㎞에 대한 등상로가 폐쇄된다.
입산이 통제되는 산은 슬금산(406.2ha), 천주봉(642.4ha), 맹자산(305.2ha), 동산(367.5ha), 올산(344.8ha), 수리봉(93.8ha), 용산봉(668.3h), 삼태산(1,416.2ha),말목산(245.7ha), 도솔봉(352.2ha)등 모두 10개 산 필지 685필지 4,842.2ha이다.
폐쇠되는 등산로는 수리봉 위점마을-방곡도예원 구간6.3㎞, 올산 올산리-미노리구간 6.1㎞, 황정산 대흥사골-빗재구간 10.6㎞, 석화봉 기도원-원통암입구 구간 6.1㎞, 시루봉 무수천입구-단양유황온천 구간 10.6㎞, 석화봉 기도원-원통암입구 구간 9㎞, 태화산 상리느티마을-정상-상리느티마을 구간 7.8㎞, 어래산 어은동-송내계곡 구간 10㎞, 삼태산 임현리-정상-임현리 구간 11㎞이다.
군은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1.10.부터 5.15. 까지 개방 등산로가 있는 대성산과 양백산, 온달산성 일원844ha에 대해서도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 소지 입산을 금하였다.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 소지 입산 위반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대며, 입산통제구역 내 허가 없이 무단 입산자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기타 공원구역 내 산림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해당 공원에서 관리하여 단양군 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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