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가입금액을 낮춰 중소형 주택에 청약하는 행위를 막지는 않을 방침이다.고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채권입찰제로 인해 시세차익이 별로 없는 중대형 주택을 포기하고 중소형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부터 청약제도가 변경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청약에 유리하게 되지만 현행의 청약통장 전환 규정과 활용 규정은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문제는 중대형 주택의 경우 채권입찰제로 인해 실제 분양가가 시세의 80%에 맞춰질 경우 별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형 주택을 위해 가입금액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현행 규정은 금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운 금액으로 청약할 수 있지만 금액을 하향조정할 경우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서울의 경우 1000만원짜리 통장에 가입해 있다가 600만원 이하 통장으로 전환하면 곧바로 중소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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