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인 중의 하나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본격 출범 가동키로 하고 12일 사무실을 개소했다.
시민고충처리위회는 시장 직속 위원회로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2월말에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장에는 이춘호(60)위원이 선임되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행정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이관표), 경제농업분과 위원회(위원장 이항구), 건설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 임학상)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등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담당하게 될 위원회 사무국은 시청 내(2층 시장실 옆, 전화 641-5842)에 두고, 사무국장 1명과 직원 2명이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제천시청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와 고충민원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비롯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시에 요구하게 된다.
주요 고충민원대상은 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사항 또는 민원사무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한 사항을 또는 담당공무원의 소국적이고 지연처리로 인해 불편, 부담이 되는 사항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의 해결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면 이를 처리해 주게 된다.
이러한 고충민원은 시민 누구나가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고충민원을 접수 받은 위원회에서는 민원의 사안에 따라 전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 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으로 해당실과에 통보 처리한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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