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성수품 공급 확대와 중소기업.서민 자금지원을 골자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설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등 22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대책기간을 설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특별관리품목에는 배와 사과, 쇠고기, 조기, 명태, 무, 배추 등 16개 농축수산물과 찜질방이용료, 목욕료, 이.미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6개 개인서비스가 포함됐다.
특히 16개 주요 성수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급물량을 평상시 대비 평균 1.7배 늘리기로 했다. 배는 평상시보다 3.9배, 소는 2.5배 가량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작황부진으로 가격불안이 예상되는 채소류와 과실류 등 농수산물의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집중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를 전국 2천 5백여 곳에 개설해 시중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또 설을 앞두고 유통질서가 혼탁해 질 것에 대비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부정수입.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저울류 사용과 불법 가격표시제 실태에 대해서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설 전후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재정자금 4천억원을 지원하고,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을 통해 1~2월 중에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8조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설 전후로 8조 4천억원을 공급하고, 신보(2조 8천억원)와 기보(1조 3천억원)를 통해 1~2월 중 신용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 자영업자에 대해 2월까지 7천 3백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일용직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2월까지 8백억원 이상 규모의 햇살론 사업 및 생계자금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금조달 등 경영 애로를 겪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및 관세 환급금을 명절전까지 조기 지급하고, 특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사료공급업체와 음식업체 등이 1월 부가세 신고시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을 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조부모와 손자,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나 독거노인 등에게 등유 1개월 분의 연료비와 설탕 2kg 등 생필품을 무상지원하고 설 기간 결식아동이나 노숙인들을 위해 무료급식소 당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를 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해 귀향,귀경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버스전용차로제 확대와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대중교통은 증편,연장운행하기로 했다.
특히 설 연휴기간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명절을 전후해 이동통제초소의 운영과 차량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구제역 발생국가를 다녀온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검역.검색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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