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주)알앤엘바이오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가산베데스다의원 등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으로 4일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11.19∼12.10간 식약청, 심평원과 합동으로 (주)알앤엘바이오와 동 협력병원 5개소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채취, 제조(배양).판매 및 국내 시술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제조.판매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점이 전화조사와 진료기록부 등으로 확인되었다.
복지부는 자체 확인결과 (주)알앤엘바이오의 경우, ‘07년부터 ’10년 12월까지 약 8,000여명 환자에 대하여 환자 1인당 1,000∼3,000만원의 비용을 받고 환자의 지방 줄기세포 채취.배양 및 시술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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