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민을 괴롭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습.고질적 주취자 폭력 등 사회적 위해범에 대한 전담수사체제를 구축, 국민을 보호하고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상습.고질적 공무집행방해사범 특히, 술만 먹으면 폭력과 난동을 부리는 폭력적 주취자(일명 주폭(酒暴) : 주취자 폭력)가 경찰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선제적으로 제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경찰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집행방해행위 처벌뿐만 아니라 피의자 주변에 고통받는 다른 피해자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주취자 폭력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피의자를 엄정처벌하는 등 공감받는 치안활동을 위해 사회적 위해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게 되었다.
전담수사팀을 1.2급지 174개 경찰서(1급지 136개서, 2급지 38개서)에 2명이상 전담을 원칙으로 편성하고, 3급지(74개서)도 평상시처럼 대응하다가 죄질이 불량한 대상자 검거시 한시적인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죄질이 불량한 폭력적 주취자 등 사회적 위해범 검거시 가족.이웃주민 등을 추가로 탐문, 가정.존속.이웃 상대 폭행, 음주소란, 불안감 조성 등 추가범죄 유무를 수사하여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
이번 조치로 선량한 국민에게 발생할수 있는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압,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선진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금번 제도는 2010. 10월부터 충북지방경찰청에서 旣 실시중으로, 2개월 가량 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체감치안이 높아지고, 공권력이 확립되는 성과가 있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