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보수가 동결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평균 5.1% 인상된다.
또 저출산 대책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시간제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 인정기간이 확대되며 서해5도 등 접적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수당도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와 수당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보수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매달 수당으로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통합됐다.
또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정상근무가 아닌 시간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1년까지는 시간제 근무를 한 것과 관계없이 100% 호봉승급 기간에 포함시켜 보수상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정액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이 민간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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