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시점에 관계없이 9월 1일 이후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주택 청약 우선권을 주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29일 공청회, 4월 중순 입법예고, 6월 말 주택공급규칙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을 ‘9월 1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언제 받느냐에 상관없이 9월 이후 분양하는 모든 단지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높아지게 된다. 건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8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1월까지 분양할 경우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동산업계 일각의 예상을 빗나간 것이다.부동산업계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8월 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1월 말까지 분양신청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가점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관측했었다. 이에 따라 8월 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11월 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지만 청약가점제는 적용된다.다만 건교부는 청약가점제를 하더라도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할 방침이어서 분양물량 전부가 가점제에 따라 당첨자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건교부는 아직 추첨제 물량을 어느 정도 배정할 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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